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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동생 영장 재청구"…정경심 4차 소환 조율

입력 2019-10-11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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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이틀 전 기각된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보강 수사를 거쳐 다시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웅동학원 교사 채용을 약속하면서 지원자 부모로부터 2억 원을 받았고 돈을 전달한 종범 두 명은 이미 구속됐는데 조 씨의 영장이 기각된 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는 검찰이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네번째 소환 날짜를 정 교수 측과 조율하고 있는 중입니다.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조사를 긴 시간 진행하지 못했고, 조서를 보는데 상당한 시간을 써서 주요 혐의에 대한 조사가 별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검찰 설명입니다.

강희연 기자가 첫소식 전해드립니다.

[기자]

검찰은 조국 장관의 동생 조 모씨에 대해 보강수사를 한 뒤 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씨는 웅동학원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할 때 교사 채용을 약속하며 지원자 부모 2명으로부터 각각 1억원씩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조씨의 지시로 돈을 받아 전달한 2명이 이미 구속됐고, 객관적 증거가 있는데도 영장이 기각된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일각에선 조씨의 주요 범죄가 공사대금 채권을 두고 웅동학원과 허위소송을 벌인 '배임' 혐의가 아니냐며, 채용비리를 수사하는 건 별건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두가지 의혹 모두 별건이 아닌 주요 의혹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두 의혹 모두 정식으로 고발장이 접수돼 시작한 수사라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4차 소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된 혐의와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 정 교수는 이미 3차례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의 건강 등의 이유로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추가 소환 날짜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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