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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폭로 1년…안희정·이윤택·안태근 줄줄이 유죄 판단

입력 2019-02-01 17:00

법원, '일관되고 구체적인 피해자 진술' 증거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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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관되고 구체적인 피해자 진술' 증거로 인정

미투 폭로 1년…안희정·이윤택·안태근 줄줄이 유죄 판단

지난해 1월 서지현 검사가 검찰 내 성폭력을 폭로하면서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들불처럼 번진 지 1년이 된 가운데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이 줄줄이 심판대에 올라 법원의 준엄한 판단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1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이던 김지은 씨를 상대로 2017년 8월 29일부터 지난해 2월 25일까지 10차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과 강제추행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미투 사건의 '1호 판결'이었던 안 전 지사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무죄로 판단했다. '위력'이라 할 만한 지위와 권세는 있었으나 이를 실제로 행사해 김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단 이유에서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김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며 이를 근거로 안 전 지사의 혐의 10개 중 9개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다른 미투 가해자들도 '피해자들의 신빙성 높은 진술'을 근거로 중한 선고를 받았다.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미투 첫 실형' 사례가 됐다.

이 전 감독 측은 피해자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진술 신빙성이 크다고 봤다. 당시 1심은 "상당한 고통과 심리적 부담을 느낄 피해자들이 미투 운동에 용기를 얻어 늦게나마 피해 사실을 밝힌 것으로 보일 뿐이지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연극을 하겠다는 소중한 꿈을 이루기 위해 피고인의 권력에 복종할 수밖에 없던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검찰과 이 전 감독 모두 1심에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서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를 덮기 위해 그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를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은 지난달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1심은 서 검사를 포함한 검찰 내부 인사들의 증언 등을 종합해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를 추행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비위를 덮으려 지위를 이용해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에게 부당한 인사로 불이익을 줬다.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가 발생했다"고 질타했다.

안 전 검사장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판결"이라며 즉시 항소했다.

유튜버 양예원 씨의 사진을 유출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도 지난달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추행 건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 나오기 어려운 구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 않는다"며 추행 사실을 인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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