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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벤지 포르노 유포, 강력 처벌을"…구하라 사건 새 국면

입력 2018-10-05 21:20 수정 2018-10-05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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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걸그룹 출신 연예인 구하라 씨가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당했다면서 사귀던 남성을 추가로 고소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사생활 영상을 유포해 보복하는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 유포자들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도 들끓고 있죠.

어환희 기자입니다.
 

[기자]

한 남성이 탄 엘리베이터 앞에 여성이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영상 속 여성인 구하라 씨는 성폭력 처벌법 위반과 협박, 강요 혐의로 전 남자친구인 최모 씨를 지난달 27일 추가로 고소했습니다.

최 씨로부터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구 씨 측은 둘 사이에 폭행 사건이 일어난 뒤 최 씨가 "연예 생활을 끝내주겠다"며 약 20분 간격을 두고 영상 두 개를 휴대전화로 보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 씨 측은 구 씨가 먼저 영상을 찍자고 했으며, "영상을 보낸 건 협박 목적이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진실공방 속에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보복성 사생활 영상 유포 행위인 리벤지 포르노 범죄를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루 사이 14만여 명의 동의를 얻은 청원도 있습니다.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유포'한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유포되지 않았다면 성폭력 처벌법 적용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서승희/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 : 협박을 하고 있다고 언어적으로 표현되진 않았지만 피해자분들은 유포 협박의 공포를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경찰은 최 씨의 휴대전화와 USB 저장장치 등을 압수해 분석 중 입니다.

(화면제공 : 디스패치)
(영상디자인 :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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