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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에 떠넘긴 하역비…가락시장 도매상 4곳 과징금 철퇴

입력 2018-06-11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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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농산물 값이 올라가도 정작 농민들의 벌이가 크게 나아지지 않는 것은 과도한 유통마진 때문이란 지적이 많습니다. 이 유통 마진이 늘어난 데는 담합도 한 몫했다는 사실이 이번에 드러났는데요. 16년간 서로 짜고 농민들에게 하역비를 떠넘겨 온 가락시장 대형 도매법인들에 1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송파구에 있는 가락 농산물도매시장입니다.

대형 트럭에서 과일이 담긴 상자를 분주히 실어 나릅니다.

이런 하역에 드는 비용은 법에 따라 농민이 아닌 도매법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2002년 이후 가락시장의 대형 도매법인 4곳은 서로 짜고 위탁 수수료에 하역비를 포함 시켜 받았습니다.

이렇게 담합을 통해 농민에게 떠넘긴 비용이 많을 땐 한 해 200억원이 넘었습니다.

[김근성/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 : 4개 도매시장 법인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과징금을 부과받은 4개 도매법인은 중앙청과와 서울청과, 한국청과와 동화청과입니다.

이들 업체가 손쉽게 담합할 수 있었던 것은 가락시장에 도매법인이 20년째 6곳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6개 법인의 농산물 거래 규모는 연간 3조7000억원, 영업이익률은 최대 21%에 달합니다.

일반 도소매업 평균 영업이익률보다 7배나 높습니다.

공정위는 도매법인을 새로 지정하거나 퇴출시키는 등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농식품부와 서울시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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