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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 연장선…면세점 비리, 특수1부에 배당

입력 2017-07-13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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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진 면세점 사업자 선정 비리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수사를 담당한 곳이 국정농단 사건을 맡았던 곳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관세청이 점수를 조작해서 사업자가 된 한화와 두산에 대한 특혜도 검찰은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예정이고,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결국 추가로 선정이 된 롯데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감사원이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 비리가 있었다며 검찰에 고발한 사건을 특수1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수1부는 '국정농단 사건' 수사 당시 대기업 조사를 맡았던 곳입니다.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비리지만, 박 전 대통령과 안종범 전 수석, 최순실 씨 등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인물들이 선정 과정에 영향을 끼쳤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감사원은 2015년부터 2016년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서 관세청이 평가점수를 부당하게 산정해 한화와 두산 등에게 특혜를 줬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사원은 심사 당시 평가점수를 잘못 산정한 관세청 직원 4명과 함께, 관련 자료를 파기한 의혹을 받고 있는 천홍욱 관세청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한화와 두산그룹의 선정 경위를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서 두 차례 고배를 마셨다가 3차 심사에서 선정된 롯데그룹이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기금을 출연한 배경도 들여다 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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