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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산업개발 영구 퇴출' 요구하고 나선 정의당 의원들

입력 2022-01-24 18:24 수정 2022-01-25 16:58

"살인기업, 산업 현장에서 퇴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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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기업, 산업 현장에서 퇴출해야"

'현대산업개발 영구 퇴출' 요구하고 나선 정의당 의원들
"영업 정지는 물론이고 등록 말소도 가능하다"

정의당 의원들이 오늘 오전 HDC현대산업개발의 건설사 등록 말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권수정 서울시의회 의원과 정재민 정의당 서울시당위원장 등은 "지난해 광주 학동 참사와 화정 아파트 붕괴 사고 등 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서울시는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영업정지는 물론 최고 수위로 '등록말소' 처분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권 의원은 "최근 3년간 건설현장 붕괴사고 조사 결과 이번 참사 같은 사고 33건 중 가장 많은 사고를 낸 시공사가 현대산업개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1년 중대재해 분석 결과(강은미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2021년 일어난 중대재해 사고 가운데 건설업 관련이 357곳으로 전체 53%였습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한국은 산업재해 공화국이란 오명을 가진 국가"라며 "살인기업을 산업현장에서 퇴출하고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을 최우선에 놓는 산업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광주 학동 참사는 지난해 6월 철거공사 중 건물 외벽이 무너져 17명이 숨지거나 다쳤던 사고를 말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몇달 만에 비슷한 참사가 되풀이된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서울시 등 관련 지자체가 내린 행정처분은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서울시 건설혁신과 관계자는 "하청업체 관리 의무 위반 혐의의 경우 지난해 현장 철거를 맡았던 하청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결정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의 하청업체였던 한솔기업에 대한 행정처분권은 소재지인 영등포구청에 있습니다.

영등포구청은 당초 관련 형사 재판 1심 결과를 보고 처분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었지만 관련 청문 절차를 서두르기로 방침을 바꾼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형사 재판 결론을 기다리지 않고, 따로 신속하게 행정처분 검토에 들어가기로 한 겁니다.

통상 행정처분 이후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받을 경우, 지자체 공무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등 전례가 있어 재판 결론을 기다리는 관례에 비추면 이례적입니다.

자치구의 선제적인 처분이 이뤄지면 원청인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서울시의 행정처분 절차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지난 20일 현대산업개발에 8개월의 영업정지 행정 처분을 사전 통지했습니다.

서울시는 등록 말소를 요구하는 시의회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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