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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 신고 오징어 밟았는데…과태료는 70만원 뿐

입력 2022-01-10 14:50

당국 "불량식품 판정 없으면 강제 폐기 조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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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불량식품 판정 없으면 강제 폐기 조치 불가"

지난 8일 각종 SNS와 커뮤니티 등을 통해 건조 오징어를 흰색 신발로 밟아 만드는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사진=연합뉴스〉지난 8일 각종 SNS와 커뮤니티 등을 통해 건조 오징어를 흰색 신발로 밟아 만드는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사진=연합뉴스〉
한 식품 업체가 건조 오징어를 발로 밟아 제조하는 장면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개되며 논란이 일은 가운데 해당 업체를 관할하는 경북 영덕군은 과태료 7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오늘(10일) 경북 영덕군청 관계자는 JTBC와의 통화에서 "건조 오징어 제조 과정에 대해 논란이 일은 업체에게 과태료 7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라며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은 것으로 상품을 폐기 처분하도록 권고는 할 수 있으나 강제하지는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불량식품 등으로 판단되지 않는 이상 식품위생법 위반은 횟수가 누적된다고 해서 더 큰 처벌을 내릴 수 없다"며 "관련 법 조항이 없기 때문에 군이나 식약처 차원에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조처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식품의약처 관계자도 "해당 업체가 보관 중인 비위생적 취급·생산분 전량을 자진 회수하도록 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했다"며 "다만 강제로 폐기 처분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없어 권고만 할 뿐"이라고 JTBC에 전했습니다.

앞서 이 업체는 지난 8일 각종 SNS와 커뮤니티 등을 통해 비위생적으로 건조 오징어를 만드는 영상이 공개돼 비판을 받았습니다. 영상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들은 장판 바닥에 건조 오징어를 길게 늘어놓고 흰색 운동화를 신은 채 발로 밟아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또 건조 오징어 일부를 뜯어먹으며 노동자들끼리 웃고 떠드는 장면도 담겼습니다.

이 업체는 지난해 10월 말부터 동영상이 퍼지기 전인 최근까지 약 3800kg의 오징어를 작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 9일 업체를 찾아 현장조사를 했고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적발한 뒤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업체 직원들은 조사 당시 위생모와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았으며 작업장 한쪽에서 라면을 끓여 먹은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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