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양치하다 피 났다고 119, 응급실에선 막걸리…40대 징역형

입력 2021-06-19 11:12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응급실에서 소란을 부려 복역한 뒤 출소한 40대가 3개월 만에 같은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9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새벽, 자신의 집에서 양치를 하다 피가 나자 119 구급대를 불러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A씨는 병원 직원으로부터 "술에 취해있으니 술이 깬 뒤에 진료를 받는 것이 좋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A씨는 진료를 거부당했다며 병원 직원에게 욕설했습니다. 이후 병원 바닥에 앉아 가져온 음식을 먹고 막걸리를 마시며 30분간 소란을 피웠습니다.

A씨는 2019년에도 서울과 춘천 등 병원 응급실에서 보안요원을 때리고 욕설해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습니다.

지난해 6월말 출소한 뒤 3개월여 만에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정 판사는 "보호자 대기실에서 한 범행이라도 환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곳인 응급실의 운영을 방해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 신체에 직접 타격을 가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