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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12만장 주문취소 뒤 값 올려 판매…공정위 조사 중

입력 2020-02-17 21:31 수정 2020-02-18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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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 비싸게 팔려고 이미 받은 마스크 주문까지 취소한 업체들을 지금 공정위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반 소비자들은 조금이라도 싸게 구하려고 홈쇼핑을 찾지만 그마저 쉽지 않습니다.

이새누리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마스크를 판매한 업체 세 곳이 법을 어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업체는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를 찾는 소비자가 크게 늘자 보름 동안 받아놓은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했습니다.

무려 12만 장입니다.

가격을 약 2천 원 올린 다음 13만 장을 다른 소비자들에게 팔았습니다.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 재고가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또 거기에 따라 가격을 인상해서 다른 소비자에게 판다든지 이런 행위들이 법 위반입니다.]

오늘(17일)도 익명채팅방엔 'KF94 마스크 300만 장을 팔겠다'거나 '매일 20~30만 장씩 공급할 수 있다'는 글이 실시간으로 올라옵니다.

이렇다보니 일반 소비자는 예전처럼 온라인으로 저렴하게 마스크를 사기가 어렵습니다.

홈쇼핑 업체들도 판매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마스크를 충분히 구하지 못해서 오히려 소비자 불만을 키웠습니다.

모레는 공영홈쇼핑에서 마스크 15만 장을 풉니다.

하지만 판매 시간을 알리지 않고 생방송 중에 전화 주문만 받는 '게릴라 방식'입니다.

이 방식으로 오늘 손 소독제 2만 개를 팔았는데 10여 분만에 매진됐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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