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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300명·비례확대·연동률 50% 적용' 선거제 개혁안

입력 2019-08-29 11:41 수정 2019-08-29 12:26

20대 총선에 적용시 민주 16석↓·한국 13석↓·정의 8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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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에 적용시 민주 16석↓·한국 13석↓·정의 8석↑

'의원 300명·비례확대·연동률 50% 적용' 선거제 개혁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9일 의결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대신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날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여야 4당이 공조해 마련한 법안으로, 국회의원 정수는 현행과 같이 300명을 유지하도록 했다.

다만 지역구 의석을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은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보다 지역구는 28석 줄고, 비례대표는 28석 늘어나는 셈이다.

같은 맥락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다.

당초 여야 4당은 정당 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제도인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검토했으나,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닥을 잡았다.

개정안에 담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따르면 비례대표 75석은 전국 단위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연동률 50%가 적용된다.

우선 전국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총 300석 중 정당별 총의석수를 배분한다.

각 정당은 배분받은 의석수에서 지역구 당선자 수를 빼고 남은 의석수의 절반을 비례대표로 배정한 뒤 비례대표 75석 중 잔여 의석을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각 정당에 배분하는 방식이다.

각 정당이 총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정하면 내부적으로 석패율제(지역구에서 아깝게 당선되지 못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게 하는 제도)와 자당의 6개 권역별 득표율에 따라 나눠 비례대표 당선자를 결정한다.

또한 개정안에는 선거 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 같은 개정안 내용을 지난 2016년 20대 총선에 적용할 경우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거대 양당의 의석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6일 정개특위에 제출한 '여야 4당 합의 선거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20대 총선에서 실제 123석을 얻은 민주당의 의석은 107석으로 16석 줄어들었다.

당시 새누리당(옛 한국당) 또한 122석에서 13석 줄어 109석이 된다.

반면 당시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각각 22석, 8석이 늘게 된다.

지역구 의석수는 서울 49→42석, 부산·울산·경남 40→35석, 대구·경북 25→22석, 인천·경기 73→70석, 광주·전북·전남·제주 31→25석, 대전·세종·충북·충남·강원 35→31석으로 각각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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