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댓글 공작' 김관진 실형…보고문건 속 'V자 표시' 결정타

입력 2019-02-21 21:03 수정 2019-02-21 23:59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결국 'V자 표시'에 발목을 잡혔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 사이버사령부로부터 '댓글 공작' 보고를 받으면서 V자로 기록을 남겨놨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군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면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기자]

김관진 전 장관은 2011년에서 2013년까지 사이버사령부가 이명박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는 댓글을 쓴 데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8800번의 댓글 공작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이런 댓글 공작을 매일 보고받은 뒤 'V자'를 표시해 돌려보냈다고 했습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군은 어떤 기관보다 정치적 중립성이 강하게 요구된다"고 했습니다.

김 전 장관의 행위가 "헌법적 가치를 중대하게 침해했다"는 것입니다.

다만 군무원을 채용하면서 호남 출신을 배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댓글 공작에 관여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 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전 장관은 항소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지원)

관련기사

'군 댓글공작' 김관진 징역 2년 6월…"정치적 중립 의무 위배" '군 댓글공작 관여' 김관진 징역7년 구형…"역사적 과오 반복"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