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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 인권유린에도 무죄…다시 재판정 서는 '형제복지원'

입력 2018-09-13 20:54 수정 2018-09-13 21:24

'죄수 번호' 붙여 노역·몹쓸 짓…500여 명 사망
검찰개혁위 "다시 재판받아 잘못 바로잡아라"
문무일 총장 '비상상고' 여부 결정 앞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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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수 번호' 붙여 노역·몹쓸 짓…500여 명 사망
검찰개혁위 "다시 재판받아 잘못 바로잡아라"
문무일 총장 '비상상고' 여부 결정 앞둬


[앵커]

80년대 전두환 정권은 부랑아들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단속 지시를 내립니다. 공무원들은 가난한 아이들을 제대로 된 근거도 없이, 아무렇게나 잡아들였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잡혀간 곳은 '형제복지원'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죄수 번호가 붙었습니다. 불법감금과 강제노역, 성폭행까지 비일비재했지요. 사망한 이들이 500명이 넘습니다. 최악의 인권유린으로 불리는 형제복지원 사건. 그럼에도 과거 우리 법원은 이곳이 적법한 시설이라면서 무죄판결을 내렸고, 원장은 한때 국민훈장까지 받았습니다. 피해자들은 여전히 사죄의 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종선 (당시 9살) : 그래도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좀 해주면 용서해보려고 시도는 해볼 것 아니에요, 우리도…]

오늘(13일) 검찰개혁위원회는 형제복지원 사건을 '비상상고'하라고 검찰총장에게 권고했습니다. 수용자들에 대한 감금 혐의가 무죄라는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으니, 다시 재판을 해서 바로 잡으라는 것입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기자]

사람들을 가두고 감시하고 때리며 일을 시켰지만 대법원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제복지원이 부랑인 수용과 관련한 '내무부 훈령 410호'에 따라 지어진 시설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검찰 개혁위원회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 이 훈령을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생들을 감금한 혐의를 받은 박인근 원장에 대한 대법원 무죄 판결도 잘못됐다고 봤습니다.

이같은 인식은 과거 법원 내부에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법원이 형제복지원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며 대구고등법원에 두 번째로 내려보냈을 때 재판부는 판결문에 '훈령에 따랐어도 수용인들 의사에 반한다면 위법이라는 의문을 떨칠 수 없다'고 기록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JTBC에 감금이 정당행위라는 대법원 판단과 달리 유죄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개혁위도 당시 판결문 내용 등을 토대로 '비상 상고'가 필요하다고 문무일 검찰총장에 권고했습니다.

다시 심리를 해달라고 대법원에 신청하라는 겁니다.

국가가 자행한 학살로 지목된 형제복지원 사건이 31년 만에 다시 법의 판단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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