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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서 귤 밟아 무릎 파열…"업체 과실, 치료비 배상해야"

입력 2015-10-03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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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에 가면 시식용 음식이나 과일같은게 바닥에 떨어져있는 경우가 있죠. 바닥의 음식을 밟아서 넘어지는 경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공다훈 기자가 최근 판결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자]

주부 서모씨는 얼마전 10개월 동안이나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한 대형마트 식품코너에서 바닥에 떨어진 귤을 밟고 넘어져 오른쪽 무릎 관절이 파열됐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마트의 책임을 20% 인정해 치료비 등 천 4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식품코너 근처에 음식물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도 바닥을 제대로 치우지 않았다는 건데요,

보통 소비자들이 상품 진열대를 보느라 바닥을 잘 보지 않는다는 점도 업체가 고려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부산의 한 마트 주차장에서 미끄러진 비슷한 사고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바닥 등에 결함이 없었고 업체의 과실이 있다고 볼 근거도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결국 업체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시설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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