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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 두번째 영장실질심사 출석…혐의 부인

입력 2015-07-2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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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 두번째 영장실질심사 출석…혐의 부인


포스코건설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이 27일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 2시45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한 정 전 부회장은 조경업체의 편의를 봐주고 뒷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지난 5월 정 전 부회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과 배임수재, 입찰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정 전 부회장에 대해 포스코건설 부회장으로 재직하던 2009~2012년 국내외 건설공사 현장에서 임직원들을 동원해 1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법원은 "배임수재 혐의 등과 관련해 사실적, 법률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정 전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2달여 동안 보강 수사를 진행해 동양종합건설(동양종건)에 특혜를 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밝혀내고 정 전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보강수사를 통해 영장 기각 사유를 보완했다"며 "토목사업본부쪽에서 영업비를 조성한 정점에 정 전 부회장이 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고 말했다. 또 "동양종건과 정 전 부회장과의 관련성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대왕조경 및 길보조경과 건축사업본부 임원들이 연루된 비리의 정점에도 정 전 부회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왕조경과 길보조경은 2009~2014년 포스코건설로부터 2000억원 정도의 조경공사를 수주받았으며, 그중 70%가 수주계약으로 이뤄졌다. 검찰은 여기에 정 전 부회장과 조경업체 대표와의 유착관계가 작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건축사업본부 현직 상무 김모(55)씨와 건축사업본부장 출신 시모(55) 부사장, 경영지원본부장 여모(59)씨 등 건축사업본부 현직 임원 3명에 대해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정 전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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