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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이 유부녀라니…" 차 뒤지다 사랑 잃고 쇠고랑

입력 2015-06-01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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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30대 남성이 헤어진 연인의 차를 뒤졌다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0대 A씨. 지난해 10월 여자친구로부터 "자신은 사실 유부녀다. 이제 그만 만나자"는 이별 통보를 받았는데요.

여자친구가 유부녀란 사실을 믿을 수 없었던 A씨, 직접 확인하기 위해 여자친구의 차를 뒤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사귈 당시 복사해둔 차 열쇠로 차문을 열고 사물함을 뒤지는 그 순간! 자동차 경보장치가 울려 차 주인인 여자친구의 남편에게 붙잡히고 말았는데요.

결국 여자친구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생생하게 확인한 이 남성.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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