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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모래알디자인 김모 이사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4-06-14 16:07 수정 2014-06-1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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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모래알디자인 김모 이사 구속영장 청구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14일 모래알디자인 이사 김모(55·여)씨에 대해 사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모래알디자인에서 특허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허위 컨설팅비 등의 명목으로 계열사 자금을 유 전 회장 측에 건넨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회령)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유 전 회장의 장녀 유섬나(48·여)씨가 운영하는 모래알디자인의 핵심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유 전 회장의 지시를 받아 계열사 경영에도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인물로 보고 있다.

특히 김씨가 특허관련 업무를 취급하며 특허료나 상표관리 등을 담당한 점을 고려해 유 전 회장이 상표권료 등의 명목으로 계열사 돈을 사실상 횡령하는데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김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6일께 인천지법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씨를 구속하게 되면 유 전 회장의 횡령, 배임 등 계열사 운영과정에서 각종 경영비리에 대해 보강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김씨가 섬나씨의 회사에서 임원으로 활동한 측근인 만큼 유 전 회장의 소재지 등에 대해서도 알고 있을 가능성이 없지 않은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오후 김씨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사무실에서 체포영장 없이 긴급체포해 신병을 확보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3일 오전 긴급체포한 유 전 회장의 친형 유병일(75)씨와 같은날 오후 자수의사를 밝힌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핵심 신도 '신엄마'(신명희·64·여)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병일씨가 허위 고문료 등을 내세워 유 전 회장과 함께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온 횡령, 배임 혐의 등의 공범으로 보고 있다.

병일씨는 횡령 및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원파 내 평신도어머니회의 간부로 알려진 신씨는 교회 헌금 등을 관리하는 등 유 전 회장 일가의 재산관리에도 관여한 의혹과 함께 유 전 회장의 적극적으로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검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지는 않으면서도, 유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이날 늦게까지 조사한 뒤 조사 내용을 검토해 체포 시한이 만료되는 오는 15일 오후 전까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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