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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고의 사고' 유족, 택시기사에 5천만 원 소송

입력 2020-08-25 08:56 수정 2020-08-2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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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사망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는 31살 택시기사 최모 씨에 대해 유족이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유족 측은 최씨가 고의로 환자 이송을 방해해서 응급실 이송이 지연돼 환자가 사망했다며 환자는 물론 가족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앞서 최씨는 지난 6월 서울 강동구에서 환자를 싣고 가는 구급차와 접촉 사고가 나자 "사고 처리를 먼저 하라"며, 10분 정도를 막아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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