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입국 앞둔 중국 유학생 5만여 명…정부-대학 '떠넘기기'

입력 2020-02-17 21:34 수정 2020-02-18 15:52

유학생 입국·등교 막을 법적 근거 없어
'14일 자가격리'도 강제성 없는 자율적 조치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유학생 입국·등교 막을 법적 근거 없어
'14일 자가격리'도 강제성 없는 자율적 조치


[앵커]

중국에서 들어오는 유학생들을 어떻게 관리할지를 놓고 정부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기숙사 말고 학교 밖에서 생활하는 유학생들은 통제하기가 더 어렵고 유학생들이 스스로 격리를 안 해도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대학들은 정부가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했습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중국 학생들은 7만 명에 달합니다.

이중 1만 9022명은 이미 입국했고 5만여 명이 개학 날짜가 다가오면서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한 학기 휴학을 권고했지만 입국이나 등교를 막을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유학생들이 공항에서 자가진단 앱에 입력한 내용을 각 대학이 확인하고, 14일 동안 스스로 격리에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2주간의 격리는 말 그대로 강제성 없는 '자율 격리'여서 강제할 순 없습니다.

[안주란/교육부 교육국제화담당 과장 : 등교중지·외출제한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법적으로 강제로 모든 중국 유학생들을 자가격리한다는 내용은 아님을 우선 알려드리고요.]

방역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나마 기숙사에 격리돼 있는 학생들은 어느정도 통제가 가능하지만 원룸 등 학교 밖에서 자취하는 학생들은 관리가 힘듭니다.

[서울 소재 A대학 관계자 : (기숙사 밖의 유학생은) 전화를 걸어서 모니터링 정도 할 수 있는 정도밖에 없고, 학교 출입도 사실 현실적으로 직접 통제하긴 조금 곤란한 상황입니다.]

학생들이 교직원의 전화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거리를 돌아다녀도 마땅한 처벌 규정도 없어 혼란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기사

후베이성 전역 외출금지령…"일가족 4명 치료 못 받고 사망" 6명 쓰던 방에 1명만…대학가, 중국 유학생 격리 고민 중국 전용 입국장 별도 신설키로…유학생 관리도 강화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