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아베 "징용소송 한국 판결, 국제법상 있을 수 없는 판단"

입력 2018-10-30 16:36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아베 "징용소송 한국 판결, 국제법상 있을 수 없는 판단"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30일 우리나라 대법원이 징용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한 데 대해 "국제법에 비춰볼 때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베 총리는 "의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관련기사

외교부,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응책 마련 부심 일 외무상 "징용피해자 배상판결 수용못해…한국 정부가 시정해야" 일 정부,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 항의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 초치 '73년의 한', 21년의 법정투쟁…강제징용 피해자 마침내 승소 대법 "일 기업, 강제징용 피해 배상해야"…13년 만에 결론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