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 검찰 출석을 통보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과연 조사에 응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그간 수차례에 걸쳐 '조사에 응하겠다'고 말하곤 뒤집은 전력이 있고, 이를 두고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결정문에서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며 파면의 핵심 사유로까지 지적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이 지난해 11월20일 최순실(60)씨 등을 기소하면서 자신에 대한 공모 혐의를 적시하자 "일절 검찰의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했다. 검찰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이후 검찰이 지난해 11월29일로 대면조사 마지노선을 제시하자 박 전 대통령은 '시국을 수습해야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조사를 거부했다.
특검팀 조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박 전 대통령 측과 특검팀은 대면조사 시기·장소·비공개 여부를 놓고 상당한 시간에 걸쳐 협의를 진행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조사 일정을 합의해 놓고도 날짜가 공개됐다는 이유로 백지화했고, 이후에는 영상녹화를 허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또 대면조사를 무산시켰다.
그러나 이제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은 이전처럼 조사를 거부하거나 미루기 쉽지 않은 처지에 놓여있다. 통상 소환에 응하지 않는 피의자를 상대로 수사기관은 2~3차례까지 소환을 통보하고, 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해 집행에 나선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이 검찰에 상당한 부담 요인이기는 하지만 결정적 요소는 아니다. 박 전 대통령이 이번에도 조사를 거부하고 버틸 경우 체포영장 집행에 따라 강제로 압송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자칫하면 '골목 성명'을 내고 고향인 경남 합천에서 버텼다가 연행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이미 수차례에 걸쳐 조사받겠다는 말을 뒤집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엄정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 여론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검찰이 망설일 이유도, 명분도 별로 없다.
박 전 대통령 변호를 맡은 손범규 변호사는 이날 "소환일자를 통보받았다"며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단서를 달았다는 점이다.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조사를 거부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검찰도 박 전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미룰 수 있다고 보고 21일이라는 날짜를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주일에 가까운 충분한 여유를 두고 출석일자를 통보해 거부할 명분을 주지 않겠다는 의도가 담겼다는 것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피의자인 박 전 대통령이 조사를 피할 방법은 없다"며 "조사일정을 1~2주 정도 늦추는 정도의 조율은 가능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 변호사는 "조사를 안 받으려고 한다면 기댈 수 있는 것은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과 삼성동 사저를 둘러싸고 있는 지지자들 뿐으로 보인다"며 "그런 걸 방패막이로 삼아 버티다간 더 흉한 모습으로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