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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취업' 퇴직 공무원들…걸려도 '솜방망이 처벌'

입력 2016-04-28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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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처럼 법을 어겨가며 재취업을 하면서도 신고 조차 하지 않은 사례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만도 사후 적발된 사례가 155건이나 됐습니다 있으나 마나한 솜방망이 처벌 때문입니다.

임진택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 고위 간부 출신 A씨는 지난해 취업이 금지된 관련 기업에 몰래 취업했다가 뒤늦게 적발됐고 결국 '취업 해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A씨처럼 관계 당국에 신고 없이 취업했다가 뒤늦게 덜미를 잡힌 퇴직 공무원은 지난해만 155명에 달했습니다.

2014년에는 40명이었지만 지난해 취업 제한 대상 기업이 크게 늘면서 적발 건수도 4배 가까이 증가한 겁니다.

'몰래 취업'한 퇴직자들은 경찰청, 국방부, 대검찰청, 국세청 등 권력기관 출신이었습니다.

적발되더라도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전부입니다.

심지어 연제욱 전 사령관의 경우처럼 심사 전 자진 퇴직한 경우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윤태범 교수/한국방송통신대학 행정학과 : 공직자윤리법이나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법의 취지에 맞는 역할을 하기에는 절대적으로 역부족이죠.]

부정 재취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퇴직 전 소속 기관과 고용 기업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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