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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 초등생 잇단 성추행 60대 징역 12년 선고

입력 2014-11-27 10:51

목포법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2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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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법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2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

전남 영암에서 대낮에 초등학생들을 잇따라 성추행한 60대 선원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진현민)는 27일 초등학생 4명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등에 관한 특례법)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모(64)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정보 공개와 20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그동안 2회의 성폭력 전력이 있고 자신의 성적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초등학교 안과 근처에서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하고 강간한 뒤 카메라로 여러가지 촬영한 것은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약품치료 등을 인정하지만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와 가족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고 있어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 4월 전남 영암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과 야산에서 초등학생 4명을 잇따라 성추행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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