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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2금융권 고금리 점검…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 추진

입력 2018-09-30 09:41

저축은행중앙회, 법정 최고금리 인하 약관개정 공고

금리상승·대출규제에 취약계층 지원…피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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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중앙회, 법정 최고금리 인하 약관개정 공고

금리상승·대출규제에 취약계층 지원…피해 최소화

금융당국이 금융권의 과도한 금리 인상을 점검하고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도 추진한다.

미국 정책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과 금융당국의 대출규제로 취약계층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는 등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3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시장금리 상승을 틈타 금융기관들이 과도하게 금리를 올리는지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또 2금융권을 중심으로 무차별적으로 고금리 대출을 하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이런 조치의 하나로 저축은행중앙회는 최근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 기존 최고금리 초과대출 약정금리를 자동으로 낮추고, 이를 차주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저축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개정안'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약관 개정안에 대해 내달 10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약관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약관이 개정되면 약관개정 이후 대출부터는 법정 최고금리가 떨어지면 기존 대출 약정금리가 개정된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할 경우 법정 최고금리에 맞춰 약정금리가 자동 인하된다.

금감원은 지난해 '금리산정체계 구축 업무협약(MOU)'을 맺은 14개 저축은행의 현장점검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에 맺은 MOU에 따라 금리산정체계를 제대로 구축했는지, '대출금리 체계 모범 규준'에 따라 대출금리를 합리적으로 결정하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이르면 연내 대출금리 체계 모범 규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은행권에서도 '대출금리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TF에는 은행권 가산금리 조작 의혹과 관련한 유사사례의 재발을 막고 합리적이고 투명한 가산금리 산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금융위와 금감원, 금융연구원, 은행권이 참여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이르면 4분기 중 TF 결과를 내고 이를 은행권에 적용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금융권 대출금리를 점검하는 한편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안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TF에서는 채무조정 때 현재 60%인 감면율을 더 높이고 상환 기간은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갚아야 할 원금을 줄이되 상환 기간을 줄여 더 빨리 연체의 늪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자금이 꼭 필요한 실수요자를 돕기 위해 정책 서민금융상품 체계도 개편 작업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이 밖에도 올해 안에 한계채무자인 '하우스푸어'를 위한 세일앤리스백(SLB) 상품도 도입할 계획이다.

주택담보대출 금융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차주가 금융회사에 주택을 매각해 빚을 갚고 그 집에 임대로 살다가 5년 후에 팔았던 가격으로 다시 살 수 있는 제도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리 인상기에 취약차주 부담이 커지는 만큼 과도한 고금리 부과를 막고 중금리 대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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