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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날두 출전' 홍보했던 친선경기…법원 "입장료 60% 배상"

입력 2021-08-16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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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날두 출전' 홍보했던 친선경기…법원 "입장료 60% 배상"

[앵커]

2년 전, 세계적인 축구 스타 호날두가 우리나라에 오면서 축구팬들이 몰려갔지만, 정작 호날두는 벤치에만 앉아 있다가 돌아가는 일이 있었죠. 이른바 '호날두 노쇼'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호날두가 경기를 뛴다'고 홍보했던 주최사가 티켓값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또 한 번 나왔습니다.

서준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9년 '더페스타'는 호날두의 소속팀 유벤투스와 팀 K리그와의 친선전을 마련했습니다.

경기를 앞두고 국내 축구팬들에게 호날두가 출전할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경기 당일, 유벤투스가 경기장에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팬미팅은 30분가량만 열렸고, 경기는 1시간 가까이 지연됐습니다.

게다가 호날두는 벤치에만 앉아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A씨 등 4700여 명은 더페스타를 상대로 티켓값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이 주최사 측에게 "8억69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앞서 더페스타 측은 "호날두가 자신의 의지로 출전하지 않은 것은 자사의 책임이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가 "호날두를 출전시켜 경기를 제공할 계약상의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 "직접적인 고의·과실이 없었더라도,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법원은 경기가 정상적으로 열린 점을 고려했을 때, 배상액은 구매금액의 60%가 적당하다고 봤습니다.

관중들이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소송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앞서 2월과 6월 등에도 '호날두 노쇼' 관련 판결이 있었는데 모두 관중들이 승소했습니다.

(* 저작권 관계로 방송 영상은 서비스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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