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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소득 1억 이하면 9억 집 절반 대출" 방안 검토

입력 2021-04-20 19:57 수정 2021-04-20 20:09

"대출·세금 완화"…선거 패배 뒤 '부동산 급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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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세금 완화"…선거 패배 뒤 '부동산 급선회'

[앵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이 가진 부동산 정책의 기조는 규제였습니다. 그런데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크게 진 뒤에 방향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우선 집이 없는 사람이 집을 살 때는 대출을 늘려주겠다는 계획입니다. 여당의 검토대로라면 소득이 1억 원 아래일 경우 9억 원짜리 집을 살 때 절반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한 채 있는 집의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매기지 않는 법안도 발의했습니다. 당장 올해 내야 할 세금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이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20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당정협의에선 대출과 세금 규제를 푸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됐습니다.

[김병욱/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 현재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해선 LTV 10%포인트 우대 혜택 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건이 너무 제한적이라 요건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현재 무주택자가 서울 등의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 이하 집을 사려면 집값의 40%까지만 빌릴 수 있습니다.

다만 연 소득이 80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6억 원 이하 집을 살 땐 집값의 절반을 빌릴 수 있습니다.

여당은 혜택을 받는 대상을 늘리고, 살 수 있는 집값도 올린다는 방침입니다.

연 소득 1억 원 이하인 가구가 9억 원 이하 집을 살 땐 집값의 절반을 빌릴 수 있게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맞벌이의 경우 소득이 8000만 원을 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이미 9억 원을 넘은 현실을 감안하겠다는 겁니다.

실제 지난해 상반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 중 대출 한도를 더 받은 이들은 4%에 그쳤습니다.

여당은 종부세 기준을 어떻게 완화할지도 의견을 좁혀가고 있습니다.

김병욱 의원은 1주택자의 종부세 현행 공시가격을 9억 원 초과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법안을 냈습니다.

다만 상위 1%의 부동산 부자에게만 과세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간 종부세 완화에 선을 그었던 정부도 검토한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 보궐선거를 치르면서 부동산 종부세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있었고, 그것이 민심의 일부라고 한다면 정부로서는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법이 통과되면 오는 11월에 받을 종부세 고지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늦어도 8월 전에 법이 통과되면 올해분부터 종부세 완화안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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