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설에도 기차 타고 고향 가시는 분들 많죠. 그런데 기차가 지연되면 보상받을 수 있다는 건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20만 명이 피해를 봤는데, 절반 넘는 분들은 모르고 그냥 지나간 걸로 확인됐는데요.
유미혜 기자가 어떻게 해야 지연금 받을 수 있는지 쉽게 알려드립니다.
[기자]
최근 3년간 열차가 늦게 출발하거나 도착한 사례입니다.
지난해 20만 6천여 명을 비롯해 최근 3년간 지연 피해는 55만 명이 넘습니다.
기차가 20분 이상 늦어지면 일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민지/대구 시지동 : 아까 지연됐을 때도 아무 말씀도 안 하셔서, 그런(보상) 사실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어요.]
이 때문에 지난 한 해 동안 2명중 1명 이상은 당연히 받아야 할 보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되돌려받을 수 있을까.
지연된 시간이 20분에서 40분 사이라면 구매한 표의 12.5%, 1시간이 넘었다면 50%를 되돌려 받습니다.
이때 현금이나 카드로 받지 않고 다음에 비용을 할인해 주는 할인증으로 받아야 현금보다 두 배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박재호/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걸(지연 보상) 좀 알리고, 좀 붙여놓고 그래서 배상 절차도 간단하게 하고, 그런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직접 지연보상금 정보를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화면에서 '레츠코레일'을 누릅니다.
이어 '종합 이용안내'를 누른 후 '승차권 이용 안내', '열차 지연'을 차례로 눌러야 합니다.
첫 화면부터 4번을 검색해야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지연 보상금 정보가 이처럼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는 만큼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