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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구속영장 심사 출석

입력 2018-01-19 11:33 수정 2018-01-1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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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구속영장 심사 출석

우리은행 공개 채용 과정에서 금융계 고위 인사 등의 부탁을 받고 일부 직원을 특혜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광구 전 행장과 전직 임원 A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9일 오후 결정된다.

서울북부지법 최종진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이 전 행장과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업무방해 혐의 소명 여부와 구속 필요성을 심리 중이다.

이 전 행장은 심사에 앞서 서울북부지검에 출석해 대기하다가 11시께 법원과 검찰청 사이 지하 통로를 이용해 심사가 이뤄지는 법정으로 이동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행장은 2015∼2017년 우리은행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총 30여 명을 부정하게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인사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리은행은 2016년 신입사원 공채에서 국가정보원과 금융감독원, 은행 전·현직 고위 인사의 자녀나 친인척을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지난해 11월부터 검찰 수사를 받았다.

지난해 10월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우리은행 인사팀의 '2016년 우리은행 신입사원 공채 추천현황 및 결과'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특혜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16명의 이름, 성별, 출신학교, 추천인이 기록돼 있다.

검찰은 수사 결과 당초 의혹이 제기됐던 2016년 채용뿐 아니라 2015·2017년 채용에서도 불공정한 특혜가 있었다고 보고 이 부분에도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논란이 불거지자 자체 감사 끝에 A 씨 등 관련자 3명을 직위에서 해제했고, 이 전 행장은 사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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