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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급유선 선장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긴급체포

입력 2017-12-03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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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흥도 낚싯배 전복 사고를 조사 중인 해경이 낚싯배와 충돌한 급유선 명진호 관계자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명진호 선장 전모 씨와 갑판원 김모 씨등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조사를 하던 중에 긴급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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