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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롯데자이언츠 구단 CCTV 선수 감시는 인권침해"

입력 2015-03-11 12:52

구단 측 "인권위 방침 수용…비인권적 요소 점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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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단 측 "인권위 방침 수용…비인권적 요소 점검할 것"

인권위 "롯데자이언츠 구단 CCTV 선수 감시는 인권침해"


인권위 "롯데자이언츠 구단 CCTV 선수 감시는 인권침해"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 구단이 원정경기때 숙소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통해 소속 선수들의 출입을 감시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구본능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에게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 권고'의 취지에 따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인권위는 롯데자이언츠 구단이 지난해 한국프로야구 개막 전후로 선수들의 원정경기 숙소 출입 상황 등 사생활을 감시해왔다는 의혹을 받자, 현행법상 조사 및 시정·구제 조치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스포츠계의 관행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조사를 벌여왔다.

조사 결과, 롯데자이언츠 구단은 원정경기 시 선수들이 묵는 호텔의 협조를 받아 2014년 시즌 개막 직후인 4월 초부터 6월 초까지 약 2개월간 숙소 복도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새벽 시간 선수들이 출입하는 상황을 체크한 뒤, 이를 운영매니저가 메모해 구단 측에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소속 선수들에 대한 사전 통보나 동의 없이 행해졌다.

이에 대해 당시 구단 측은 "선수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측은 경기나 훈련 등 일과와 무관한 시간에 선수들의 휴식과 사생활이 보장돼야 할 숙소에서 CCTV를 통해 감시한 것은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이번 사건이 프로야구를 비롯한 국내 스포츠계에서 선수의 인권 보호 보다는 선수에 대한 효율적 관리와 통제를 우선시하는 관행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규정했다.

인권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스포츠 현장에서 가이드라인의 취지에 맞는 세부 실행 매뉴얼을 수립·실행함으로써 인권 친화적인 스포츠 환경과 문화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010년 스포츠 현장에서의 인권침해는 방지돼야 한다는 내용의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바 있다.

구단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인권위의 결정을 수용하고 구단 내 비인권적인 요소를 점검·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단 측은 "KBO와 한국 야구계, 롯데자이언츠에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심려를 끼친 점을 진심으로 사과한다"면서 "이번 인권위의 의견 표명 방침을 행정적 절차로 여기지 않고, 깊이 반성하는 자세로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유사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구단 내 관련 교육 시행과 현장 실천 방안을 수립해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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