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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가족펀드' 운용사·투자사 대표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9-09-11 21:17 수정 2019-09-11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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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금 들어온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11일) 뉴스룸 첫 부분에 전해드린 소식인데, 사모펀드 관련 법 위반으로 구속 영장이 신청된 두사람, 그러니까 이상훈 WFM대표, 그리고 또 한 사람 아시는 것처럼 최태식 웰스씨앤티 대표 두 사람 다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검찰 수사는 상당부분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되죠.

백종훈 기자를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백종훈 기자, 전해주세요.

[기자]

서울중앙지검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국 장관 관련 사모펀드 수사 관련해 영장 실질 심사를 했고요.

이상훈 WFM대표, 최태식 웰스씨앤티 대표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명 판사는 이 대표의 경우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증거가 수집돼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했습니다.

최 모 대표도 역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 있는 점을 고려해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검찰 입장은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요.

일단 속도를 내는 검찰 수사에 어느 정도 제동이 걸릴 수 있어 보입니다.

[앵커]

증거가 다 확보돼 있으니 굳이 구속할 필요없다는 것이 법원 입장인 거 같은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른바 혐의점에 대해 법원이 어느 정도 인정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인정한 거라면 검찰 수사에 큰 타격이 있지 않을 수 있고 반대의 경우라면 검찰 수사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일단 사실관계가 대체로 인정되고, 증거가 수집돼 있다는 기본적인 설명은 했습니다.

다만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긴 어렵다고 적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도 어느 정도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앵커]

검찰이 혹시 보완한다든가 해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까?

[기자]

지금으로서는 예단할 수 없지만, 검찰의 경우 구속영장이 기각되더라도 검토를 거쳐 재청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앵커]

어찌됐든 이번 영장 기각으로 검찰의 수사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그건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백종훈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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