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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국당 이완영 '벌금 500만원' 확정…의원직 상실

입력 2019-06-14 08:45 수정 2019-06-1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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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이 대법원 최종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로써 20대 국회에서 재판을 통해 의원직을 잃은 의원은 모두 11명이 됐습니다. 이들 가운데 한국당 의원은 7명입니다.

강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에서 경북 성주군의원 김모 씨에게 정치자금 2억 48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리면서 회계 담당자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김씨가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며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하자, 김씨를 무고로 맞고소했습니다.

지난 1심과 2심은, 이 3가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며 벌금 500만 원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앞으로 5년 간 선거에 나올 수도 없습니다.

한국당 의석수는 112석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저희 당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재판 과정에 있어서 과연 제대로 진행되었는가 아쉬움이 있습니다.]

20대 국회 들어 지금까지 11명이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2017년 2월 김종태 당시 새누리당 의원을 시작으로 한국당 의원 7명이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습니다.

국민의당 3명, 민중당 1명도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현재 1심 이상 재판이 진행 중인 의원도 6명입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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