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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년생 김지영'의 고민…국회, '김지영법'으로 응답

입력 2018-11-28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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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소설 '82년생 김지영'이 어제(27일) 판매 100만부를 돌파했습니다. 우리나라 20~30대 여성들에 대한 내용으로 최근 성 평등 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더 화제를 모았다는 분석입니다. 국회에서도 이른바 '김지영법'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선화 기자입니다.
 

[기자]

아이를 가지면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끝없는 가사노동과 육아에 시달립니다.

소설에 등장하는 82년생 김지영 씨의 이야기입니다.

성 평등 문제가 사회적인 의제로 떠오르면서 책은 출간 이후 꾸준히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미투 운동의 불씨를 지핀 서지현 검사는 성추행 사실을 폭로한 이후 입장문을 통해 이 책을 언급했고, 고 노회찬 의원이 청와대를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물하면서 또 화제가 했습니다.

주인공의 이름을 딴 '김지영법'도 여럿 발의됐습니다.

주로 남녀의 임금 차별을 방지하고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들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헤어진 연인 간의 '불법 촬영 영상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 차별법 개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영상물을 촬영하거나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높였습니다.

법안은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영상디자인 : 박지혜·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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