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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다시 영장…이번엔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

입력 2018-06-19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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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에 대해 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번에는 필리핀인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입국시켜서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입니다. 특수폭행 혐의로 청구된 영장이 기각된 지 2주 만인데, 이번엔 영장이 발부될지 주목됩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출입국 당국이 이명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역시 해당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이 씨는 필리핀인 10여 명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속여 입국시킨 뒤 평창동 자택에서 가사도우미로 일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대한항공 비서실을 통해 지시를 내린 의혹도 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1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의 소환 조사 당시 가사도우미를 고용한 사실은 대체로 인정했지만 불법 지시는 하지 않았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명희/전 일우재단 이사장 (지난 11일) : (비서실에 직접 지시하셨습니까?) 안 했습니다.]

대한항공 본사 압수수색과 직원들 소환 조사를 통해 관련 증거들을 확보한 수사 당국은 조 회장 일가가 불법을 감추기 위한 '입막음'에 나선 정황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달 초 이 씨에 대해 재벌 총수 부인으로서는 처음으로 특수폭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 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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