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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포인트 무제한 사용"…달라진 포인트 제도

입력 2017-01-1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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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용카드를 쓰면 쌓이는 포인트가 있죠. 이걸 현명하게 잘 활용해서 잘 써야 한다고는 하지만 포인트를 또 막상 쓰려면 이런 저런 제한들도 많았는데요. 올해 새로 발급되는 신용카드부터는 포인트를 쓰기가 더 쉬워진다고 합니다.

이주찬 기자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은 올해 새로 발급하는 신용카드부터 포인트를 무제한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바꿨습니다.

이에 따라 물건 값의 전부를 신용카드 포인트로만 구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전엔 포인트가 아무리 많이 쌓여 있어도 상품 금액의 최대 절반까지만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나마 포인트를 쓸 수 있는 유효기간도 5년으로 제한돼 2015년 한해에만 쓰지 못하고 사라진 포인트가 4490억 원에 달했습니다.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로 결제했다가 중간에 일시불로 전환해도 그 기간만큼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6개월 무이자 할부로 결제했다가 두 달 뒤 일시불로 결제하면 나머지 넉 달치 금액의 포인트는 적립되는 형식입니다.

포인트가 물건 값에 못 미칠 때는 가족이나 친구끼리 포인트를 더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비씨와 하나카드는 올해 초부터, 현대카드는 올해 하순부터 새로운 포인트 제도를 시행합니다.

카드 포인트 조회는 여신금융협회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통해 한꺼번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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