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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병언 부인' 권윤자·처남 권오균에 각각 집유·징역형

입력 2014-12-1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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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병언 부인' 권윤자·처남 권오균에 각각 집유·징역형


법원, '유병언 부인' 권윤자·처남 권오균에 각각 집유·징역형


법원은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부인 권윤자(71)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에 297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은 유 전 회장 처남 권오균(64)씨는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18일 열린 권씨 남매 선고 공판에서 권윤자씨에게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권오균씨는 징역 5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오균씨가 대표로 있는 건설회사 '트라이곤코리아'를 그의 소유로 인정했다.

지난 재판 과정에서 트라이곤코리아가 교회 재산이라는 증언이 나왔지만 선고 결과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재판부는 권오균씨에 대해 "기독교복음침례회 창시자인 권신찬 목사 아들 지위를 이용해 교회 영농조합 땅을 담보로 수백억원의 돈을 빌린 뒤 이를 변제하지 않고 본인 회사 자금으로 사용했다"며 "교회에 수백억원의 재산 피해를 끼친 점이 인정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권윤자씨에 대해서는 "흰달 회사의 유상증자와 관련한 부분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부족해 횡령으로 판단하기엔 부족하다. 무죄를 선고한다"면서도 "남동생 권오균의 범죄 계획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방조한 부분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구속수감돼 재판을 받아오던 권윤자씨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뒤 석방 명령을 받았다.

이날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 70여명이 선고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인천지법을 찾아 재판장은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이들은 권윤자씨의 일부 혐의에 무죄가 선고되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도 하는 등 재판부 발언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기독교복음침례회 창시자이자 유 전 회장의 장인인 고(故) 권신찬 목사의 딸 권윤자씨는 지난 2009년8월 식품판매업체인 '㈜흰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해 구원파 자금 29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아왔다.

또 2010년2월 남동생 권오균씨가 대표로 있는 건설회사 트라이곤코리아에 교회 자금 297억원을 교부해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았다.

권오균씨는 ㈜흰달의 사내이사와 대표이사 등을 지냈으며 계열사 자금을 경영 고문료 등의 명목으로 유 전 회장 일가에 몰아줘 회사에 수십억원 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아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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