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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현 "예산안 심사기일, 12월9일로 연장해야"

입력 2014-11-1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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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현 국회 부의장은 19일 2015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 "여야 원내대표가 의장과 합의해 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며 "12월9일이 정기회 마지막 날이다. 마지막까지 일주일 심사기간을 연장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충 졸속 처리하면 몰라도 (심사기일인 12월2일까지) 앞으로 열흘밖에 안 남았는데 (예산안이) 정상 처리될 수 있나. 심사를 내실있게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MB정부시절 18대 국회는 4년 내내 예산안을 여당 단독으로 서둘러 졸속 처리한 결과 4대강 22조원, 해외자원개발 41조원의 예산낭비가 처리됐다"며 "이번 예산은 이런 실수가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여당이 단독처리 운운하며 예산처리에 독선을 보이는 것은 국회법 85조의 자동부의 조항을 믿고 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자동부의 조항은 여당에게 전가의 보도가 아니라 양날의 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잘못 사용하면 정부여당에 치명적 상처를 남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깎아야 할 예산도 문제지만 앞으로 넣어야 할 예산도 (문제)"라며 "'세 모녀법' 통과에 따라 1조원 복지예산이 새로 늘어나야 하고 경로당 냉난방비도 새로 받아야 할 예산이고 (추가로) 넣는데도 많은 토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싱글세 논란과 관련, "작년에 인구보건복지협회가 대학생 토론회를 하면서 내놨던 3개 주제 중 하나가 싱글세였다. 기재부도 해당 부서에서 그런 패널티성 과세를 검토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는 다시는 이런 얘기가 못 나오게 싱글세를 얘기하는 공무원들은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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