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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장치 버리고 달아난 30대 성범죄자 목포서 검거

입력 2014-07-1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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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대구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와 교신하는 휴대용 추적장치를 버리고 도주한 성범죄 전과2범 A(35)씨가 도주 사흘 만인 16일 목포 해경에 검거됐다.

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목포에서 검거됐으며 현재 대구보호관찰소가 신병을 인계받은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수감 전에 선원생활을 오래 해 온 것으로 미뤄 이번에도 배를 타기 위해 목포로 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후 A씨의 신병을 인계받는 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 9일 제주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받았으며, 지난 13일 원룸을 얻기 위해 대구의 동대구역 주변에서 머무르던 중 같은 날 오후 6시48분께 휴대용 추적장치를 버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A씨가 버린 추적장치는 14일 수성교 아래 신천 강물에서 발견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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