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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MB, '주거·접견 제한' 조건부 석방…불구속 상태로 재판

입력 2019-03-06 17:50 수정 2019-03-06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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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법원이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죠. 다만 재판부는 주거를 주소지로 한정하고, 외출도 제한한다면서 사실상 가택연금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6일) 최 반장 발제에서는 구속 1년여 만에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 소식, 또 향후 재판은 어떻게 진행될지도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 오전 이렇게 호송차에서 내려서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법원 정기 인사에 따라 재판부가 바뀐다음 오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는데요.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보석 보증금은 10억 원입니다.

곧바로 동부구치소로 돌아간 이 전 대통령은 오후에 석방이 됐습니다. 지난해 3월 22일 구속 수감된 이후 정확하게 349일 만인데요. 이에 따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29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요청했습니다. 구속기한 내에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기 어렵고 또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구속 재판을 요구한 것인데요.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보면 당뇨, 수면무호흡증, 위염, 피부염, 탈모 등 9가지 병명 그리고 "돌연사 가능성이 높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구치소에서도 건강은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즉 병보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대병원에 머물게 해 달라는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재판부가 보석을 받아들인 것은 구속 만기까지 재판을 마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럼 석방이 됐으니 이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느냐, 그것은 불가능 합니다. 재판부는 엄격한 조건을 내걸었는데요. 그 전에 먼저 준비한 문제를 통해서 짚어보겠습니다. 

Q. 다음 중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할 수 없는 것은?
 1. 논현동 자택 정원에서 운동을 한다. 
 2. 자택 거실에서 변호인과 재판 대책을 논의한다.
 3. 자택 부엌에서 아들, 딸과 점심을 먹는다.
 4. 자택 안방에서 의사에게 위염 진료를 받는다.
 5. 탈모가 심해져 법원 허가를 받고 대학병원을 간다.

문제 난이도가 좀 어떤지요? 먼저 정답을 확인하기 전에 재판부가 밝힌 석방 조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재판부는 "자택에 머무르면서 재판 준비에만 집중을 해야 한다"라면서 "법원 허가 없이 자택에서 한 발짝도 나올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변호인과 직계혈족 외의 사람과 접견, 그리고 통신을 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몇번일까요? 바로 4번입니다. 의사는 접견이 허용된 변호인과 직계혈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병원진료는 어떤 병이든 법원 허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물론 재판부가 허가를 할지 말지는 또 다른 문제인데요. 재판부는 "입원이 필요하면 보석을 취소하고 구치소 의료진의 도움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는 등 엄격하게 판단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만일 이 전 대통령이 이러한 조건을 어기면 어떻게 되느냐? 재판부는 "보석은 조건 준수를 조건으로 임시 석방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건을 위반하면 언제든 보석을 취소하고 다시 구치소에 구금시킬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당연히 보증금으로 낸 10억 원도 몰수됩니다. 이같은 조건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 이렇게 말합니다.

[강훈/이명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 : 대통령께서 재판부가 당신을 이렇게 무슨 증거인멸 같은 것을 하는 사람, 할 사람으로 보는 것 아니냐고 좀 기분 나쁜 태도를, 반응을 보이셨는데요. 국민적 관심사가 크고 대통령이기 때문에 더욱더 보석 조건을 엄한 보석 조건을 감수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좀 이해해주십사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해를 하셨습니다.]

시간을 좀 거슬러 가보면요. 지난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이 전 대통령은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받지않겠다며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입장을 충분히 밝혔다"라는 이유에서였죠. 그러나 곧바로 영장이 발부가 됐고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공식 발언은 이것이 마지막이 됐습니다.

[이명박/전 대통령 (지난해 3월 14일) :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다만 바라건대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날 이후 이 전 대통령의 공식적인 육성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건부이기는 하지만 1년여만에 자유의 몸이 된 이 전 대통령 심경은 어떨까요. 보석의 기쁨을 누리고 있을까요? 그런데 앞서 MB 최측근이죠. 이재오 한국당 상임고문은 이 전 대통령 입장을 이렇게 전한 바 있습니다.

[이재오/자유한국당 상임고문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지난달 21일) : (보석 청구는) 대통령께서 못 하게 하셨죠. 내가 죽어도 감옥에서 죽어나가지 내가 보석으로 나가겠냐. 그래서 결코 말리시고 못 하게 했는데 할 수 없이 우리가 억지로 보석을 신청했죠.]

이 말대로라면 보석 역시 억지로 됐다고 봐야 될까요? 그동안 한국당 내에서는 전직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는 얘기가 곧잘 나왔었는데, 2007년이죠.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대중적인 인지도를 올린 분이죠. 이제는 제1야당을 대표하는 얼굴이 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이렇게 말합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혹시 MB 석방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뭐 특별하게…뭐 어떻게 됐어요? 됐다고요? 뭐 법적인 절차에 따른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요. 보석 허가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허가한 것으로 봅니다.]

생각보다는 다소 무덤덤한 반응이었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이명박, 349일 만에 석방…"자택 벗어나선 안 돼"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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