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신문
중앙일보
중앙SUNDAY
일간스포츠
Korea Joongang Daily
The Korea Daily
방송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JTBC worldwide
멀티플렉스 & 레저
메가박스
필름 소사이어티
클래식 소사이어티
휘닉스 호텔앤드리조트
휘닉스 평창
휘닉스 섭지코지
매거진 & 출판
월간중앙
이코노미스트
포브스코리아
중앙북스
엘르
바자
코스모폴리탄
에스콰이어
전문 콘텐트
조인스랜드
헬스미디어
차이나랩
영어의 신
서비스
썰리
fol:in
JTBC NOW
JTBC NEWS
OOH MEDIA
중앙멤버십
JJ라이프
TJ4대전충청
CLOSE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중앙그룹 브랜드
회원가입
로그인
JTBC
뉴스
방송
편성표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온에어
검색열기
키워드 검색하기
닫기
뉴스홈
속보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문화
연예
스포츠
날씨
다시보기
JTBC 뉴스룸
아침&
보도특집
오픈 저널리즘
타임라인 이슈
VOD 이슈
기자 구독
뉴스제보
JTBC SNS
Poll
JTBC 뉴스룸
VOD 다시보기
AOD 다시듣기
트리거
팩트체크
밀착 카메라
영상구성
랭킹
APP
제보하기
대법, '관세청 인사개입' 고영태 징역1년6월 실형 확정
입력 2019-02-28 10:51
수정 2019-02-28 10:52
세관장 승진 청탁 받고 수천만원 '뒷돈'…법 "최순실 통해 인사개입"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복사
URL 줄이기 레이어
닫기
세관장 승진 청탁 받고 수천만원 '뒷돈'…법 "최순실 통해 인사개입"
관세청 인사와 관련해 청탁을 받고 '뒷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태 씨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고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고씨는 2015년 인천본부세관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가까운 상관인 김모씨를 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사례금 명목으로 총 2천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됐다.
투자금 명목으로 8천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사기)와 불법 인터넷 경마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도 받는다.
1·2심은 "대통령과 오랜 친분이 있는 최순실을 통해 세관 공무원 인사에 개입해 그 대가로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며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징역 1년 6개월로 상향했다. 1·2심 모두 사기와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이 2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는 고씨도 실형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고씨는 한때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최측근으로 활동하며 박 전 대통령의 옷과 가방을 제작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씨와의 사이가 틀어지면서 국정농단 사건을 언론에 제보했고, 향후 이어진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연합뉴스)
관련
기사
박근혜 '국정농단' 구속기간 마지막 연장…4월 16일까지
우병우, 구속만료로 384일 만에 석방…'운명' 달린 2심 주목
'국정농단' 대법원 전원합의체서 다룬다…21일 첫 비공개 심리
재판서 허위로 확인됐는데…입에 올린 '전 법무장관'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