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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 '36개월 교도소 합숙' 사실상 확정…내달 공청회

입력 2018-11-28 21:22 수정 2018-11-2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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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 복무가 36개월 동안 교도소에서 합숙하는 안으로 '사실상' 굳어지는 분위기입니다. 다음달 공청회를 열기로 했지만, 국방부는 다른 방안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김소현 기자입니다.
 

[기자]

국방부는 다음달 13일 두번째 공청회를 열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제를 논의합니다.

시민사회 인사들이 복무 기간과 장소 등을 놓고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군 관계자는 "36개월간 교도소에서 합숙하는 안 말고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현역 병사들이 반발할 것을 우려해서입니다.

36개월은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줄어드는 육군 병사 복무기간의 2배입니다.

소방서 근무는 의무소방원과 중복되고, 중증환자 간병은 숙소 마련이 어렵다는 이유로 배제됐습니다.

지난 19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정경두 국방장관을 만나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의 1.5배를 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정부안이 징벌적이라며 현역의 1.5배를 적정 대체복무 기간으로 제시한 유엔이 개입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6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정부는 내년 말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를 마련해야 합니다.

(영상디자인 : 조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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