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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미채택' 34명 중 31명 임명장…역대 사례 보니

입력 2017-06-14 20:34 수정 2017-06-14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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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데 이번뿐 아니라 매번 떠들썩했던 '청문회 진통'에도 불구하고, 정작 기록을 보면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이 이뤄진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다수였다고 봐도 됩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기록을 한걸음 더 들어가서 들여다보겠습니다.

신혜원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제(13일) 임명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처럼 국회 인사청문회 채택 없이 임명된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기자]

네, 인사청문회제도가 도입된 게 2000년도입니다. 이후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된 청문대상자는 모두 34명입니다.

이 중 90%가 넘는 31명이 결국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았는데요.

정권별로 분류해서 살펴보면 노무현 정부에서 3명, 이명박 정부에서 17명,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 10명이었고요.

어제 김상조 위원장의 임명으로 문재인 정부에서도 1명이 포함돼, 총 31명입니다.

[앵커]

이명박 정부가 압도적으로 많군요, 그다음이 박근혜 정부. 전체적으로는 90%가 넘습니다. 언뜻 기억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 들여다볼까요?

[기자]

먼저 노무현 정부 때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JTBC '썰전'에 나와 "나도 청문보고서 통과 없이 임명됐다"고 밝혔는데요.

당시 유 후보자의 경우에는 야당인 한나라당이 각종 의혹을 제기했고,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지나친 흠집내기"라고 맞서면서 청문보고서 채택에 실패했지만, 결국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앵커]

아까 보니까 이명박 정부 때가 가장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경우가 있었습니까? 워낙 많으니까 조금만 예를 들자면요.

[기자]

한꺼번에 여러 명을 임명한 사례들도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2008년 8월 개각 때 3명의 장관 후보자를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동시에 임명했었는데요.

당시 임명된 안병만 전 교육부 장관은 대학 총장 시절에 있었던 학내 비리 사건 등이 도마에 올랐고, 장태평 전 농림부 장관은 재산 관련 의혹이 제기됐지만 당시 이명박 정부 청와대는 "국회가 청문 절차 시한을 넘겼다", "국정 공백을 두고 볼 수 없다"면서 임명을 했습니다.

[앵커]

박근혜 정부에서는 처음에, 그러니까 조각 때부터 3명인가를 이렇게 임명했죠?

[기자]

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기억하시는 사례가 윤진숙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사례일 텐데요. 윤 전 장관은 청문회에서 부실답변과 태도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이 때문에 야당이 집중적으로 '부적격 의견'을 냈는데요. 하지만 결국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임명을 했습니다.

[앵커]

자 그럼, 반대로 보고서 채택이 안 된 뒤 실제로 낙마한 3명은 어떤 경우였던 거죠? 34명 중 3명입니다.

[기자]

채택이 안 된 이들 중 3명은 낙마했는데, 이 경우가 모두 박근혜 정부에서 나왔는데요.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무기중개업체 자문 경력 등 때문에, 정성근 문체부 장관 후보자는 음주운전 경력 등이 논란이 됐고요. 따라서 자진 사퇴했습니다.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논문과 연구비 관련 의혹 등이 쏟아졌고,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앵커]

이 경우는 얼마 안 된 일이라서 기억이 생생하게 나긴 하는군요. 그런데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대통령이 임명해도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죠.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니까요. 다만 이런 경우에도 국회 청문회가 유명무실해지는 것 아니냐는 얘기는 전 정권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이기도 합니다.

[기자]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나 의혹에도 결국 임명까지는 가는 경우가 많다는 건 그만큼 국회 청문회의 스크리닝 기능이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하지만 동시에 국회 청문회에서 지나친 군기잡기나 의도적인 흠집내기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 때문에 지금 야당, 자유한국당이 여당일 때 청문회 제도의 변경을 검토했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볼 만 한 대목입니다.

[앵커]

지금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 다만 인사청문회 자체의 제도적 논란과는 또 별도로 하고… 현 정부에서는 이른바 '인사 5대 배제원칙' 이걸 공약으로 내세웠었기 때문에 어제 이 문제로 저희들이 잠깐 토론할 때도 당장 그 문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의 야당 쪽에서? 이게 사실은 빌미가 된 측면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5대 원칙을 조금 일찍 발표한 것은 아니냐는 문제제기도 있는데요.

자유한국당 등 야당 측에서 지명철회, 대통령의 적극적인 사과 등을 요구하는 근거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 때문에 청와대나 국정자문위에서도 5대 원칙과 관련해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고심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만간 바람직한 대안이 제시돼야 할 걸로 보입니다.

[앵커]

그것이 바람직하냐, 하지 않느냐는 것은 여론으로 판단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죠. 그만큼 공감대를 얻느냐 하는 것이니까요. 신혜원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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