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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감자 '귀휴' 뒤 잠적…교도관 검거타임 '72시간'

입력 2015-04-2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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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수감자가 '귀휴'를 나간 뒤, 잠적한 가운데 교정당국이 '72시간' 이내에 찾기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22일 전주교도소와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홍모(47)씨가 지난 17일 자신의 고향인 경기도 하남으로 귀휴를 떠났지만, 귀소일인 지난 21일 오후 4시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이에 홍씨는 전국에 수배가 내려진 상태이며, 교정당국은 홍씨의 행방을 찾기위해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교정당국은 '72시간'이라는 시간안에 홍씨를 찾아야 한다는 부담감을 안고 현재 수사를 벌이고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103조 1항에는 교도관은 도주 등을 한 경우에는 도주 후 또는 출석기한이 지난 후 72시간 이내에만 그를 체포할 수 있다고 명시 돼 있다.

이처럼 현행 법률에 명시된 것처럼 72시간이 지날경우 교도관은 홍씨에 대한 수사를 직접적으로 할 수없게되며, 경찰 등의 사법기관이 이를 대신하게 된다.

현재 교정당국과 경찰은 공조수사를 벌이고 있는 상태이며, 경찰은 전국 지방청에도 공조를 요청했다.

또 홍씨에 대한 통신수사와 연고선을 추적하고 있다.

전주교도소 관계자는 "72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모든 것을 경찰 등에 맡기는 것이 아니다"면서 "수사를 직접 할수가 없을 뿐, 계속 공조는 한다"고 밝혔다.

앞서 홍씨는 4박 5일 일정으로 고향인 경기도 하남에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낸 뒤 21일 오전에 전주교도소에 복귀하겠다는 보고를 했지만, 이후 연락이 끊겨 현재까지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한편 교도소 귀휴제도는 수감자 중 모범수들이 고향에 다녀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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