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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박인용 때리기 박차…건보료 면제 등 의혹 잇따라

입력 2014-11-2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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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박인용 때리기 박차…건보료 면제 등 의혹 잇따라


야권은 28일 박인용 국민안전처장관 후보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면제와 배우자 위장취업,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등을 제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은 이날 "박 후보자가 월 400만원이 넘는 연금소득을 수령하면서 월 소득 172만원에 불과한 장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4개월간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가 한중대학교 석좌교수를 그만둔 2012년 2월28일부터 충남대학교로 자리를 옮긴 7월1일까지 무직상태였던 약 4개월 동안 지역가입자가 아닌 장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했다.

당시 본인과 배우자 소유 아파트 2채 등을 고려하면 박 후보자는 한 달에 19만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했다. 다만 지난해 6월 개정된 국민건강보호법은 한 해 연금소득이 4000만원 이상이면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지만 박 후보자의 등록 기간은 법 개정 전이라 실정법 위반은 아니다.

박 의원은 "고액 연금을 받아 딸보다 훨씬 많은 소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딸의 피부양자로 등록한 것은 고액 보험료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로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자가 배우자 명의로 2002년 11월에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같은당 정청래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부동산 거래내역에 따르면 박 후보자의 배우자는 2002년 경기 성남시 분당구 T아파트를 3500만원에 매입했다"며 "국세청의 기준시가 공시에 따르면 2002년 당시(4월4일 기준) 가격은 1억1200만원이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부동산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뱅크 누리집에 따르면 2002년 11월 기준으로 해당 아파트의 시세가는 2억원에 달했다"면서 "공시지가의 3분의 1 가격이며 실거래가의 6분의 1 가격에 계약서를 작성한 셈"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안전처 초대 장관의 인사청문회인데 시작부터 위장전입이 드러났고 이어서 세금 미납, 다운계약서 작성까지 드러났다"며 "도덕성의 부재는 이미 드러났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자질은 있는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약속했다.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은 "박 후보자의 배우자가 친인척이 경영하는 화학공장에 취업해 4개월간 500여만원의 급여를 부당하게 수급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박 후보자의 배우자는 지난해 5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경기 시흥시 시화공단에 소재한 태웅화학의 총무부서에서 근무했다.

김 의원은 "해당업체에 직접 확인한 결과 박 후보자 배우자는 총무부서에서 전표 붙이기, 서류정리 등의 업무를 맡았다고 하나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으로 출근부를 작성하지 않아 제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며 "배우자 명의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 기록을 확인한 결과 재직당시 시흥방향으로 통행한 기록이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박 후보자 배우자의 위장취업이 사실이라면 이는 부도덕한 급여수령으로 국민의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박 후보자는 이같은 위장취업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숨김없이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민안전처는 배우자 위장취업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후보자 배우자는 일주일에 1~2회 정도 출근해 전표 및 서류정리를 하는 단순 행정업무를 담당했다"며 "일부 서류를 집으로 가져와 처리후 회사에서 제출하는 식의 재택근무와 출근을 혼용해 근무를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후보자 배우자는 이와 관련해 어떤한 불법 또는 위장취업을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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