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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서 튀어나온 아이 친 운전자, 민식이법 무죄 이유는?

입력 2021-06-28 18:06 수정 2021-06-2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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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캡쳐〉〈사진-JTBC 캡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를 피하지 못하고 자동차로 친 운전자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운전자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대전 유성구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B 군을 차로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A 씨는 제한속도인 30km 이하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B 군은 인도 쪽에서 차도로 튀어나왔습니다. 도로 양쪽에 자동차들이 줄지어 주차돼 B 군의 움직임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A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민식이법)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법원은 A 씨에게 죄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A 씨가 교통법규를 지키며 서행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뛰어든 아이를 발견해 제동할 만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이유입니다.

재판부는 "통상적으로 운전자가 위험 상황을 발견하고 제동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0.7~1초로 본다"면서 "이번 사고의 경우 아이가 출현해 차량에 부딪히는 시점까지 0.5초~0.6초가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설령 아이를 인지한 이후 물리적으로 가능한 최단 시간 안에 제동했더라도 사고를 피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A 씨가 운전 중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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