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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UAE, 2009년 상호방위조약 요구…박근혜 정부 때 MOU로 체결"

입력 2018-01-03 10:33 수정 2018-01-03 11:45

"박근혜 정부 때 MOU 체결 확실…국내법 저촉되는 내용 담겨"
"무리한 내용으로 박근혜 정부 때 탈이 나자 문재인 정부가 수습"
"상호방위조약 맺었다면 분쟁 시 자동개입으로 해석됐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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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때 MOU 체결 확실…국내법 저촉되는 내용 담겨"
"무리한 내용으로 박근혜 정부 때 탈이 나자 문재인 정부가 수습"
"상호방위조약 맺었다면 분쟁 시 자동개입으로 해석됐을 것"

김종대 "UAE, 2009년 상호방위조약 요구…박근혜 정부 때 MOU로 체결"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3일 최근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주과정 의혹과 관련, "애초 UAE는 이명박 정부에 '상호방위조약'을 요구했다"면서 "이는 우리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어서, 결국 박근혜 정부 때 이보다 낮은 수준인 양해각서(MOU) 형태로 체결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UAE 방문에 대해 "양해각서 이행 여부를 두고 양국 간 상당한 신뢰에 손상이 가 이를 수습하러 간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이 분석한 과정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처음 2009년 UAE가 우리 원전을 수주하며 요구한 것은 '상호방위조약'이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상호방위조약을 한미 간에만 맺고 있어 중동 국가하고는 맺을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며 "이를 들어줄 수 없게 되자 국회의 비준을 받지 않는 '협정' 형식으로 다시 초안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한-UAE 상호방위협정'은 국방부가 청와대 지시를 받아 추진했지만, 외교부 입장에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어서 양국은 서명하지 못했고, 발효도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래서 협정보다 더 낮은 수준의 '비밀 양해각서(MOU)'로 하기로 했는데, 원전 수주 후에도 MOU 체결이 지연되다가 박근혜 정부 초기 와서야 체결이 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는 워낙 노출이 안 돼 정확한 명칭도 확인이 안 되지만, 체결된 사실은 확실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의원은 "조약이나 협정이 아닌 MOU로 체결되긴 했지만, 내용 자체는 여전히 우리가 이행하기는 부담이 과도했다"며 "이 양해각서는 우리가 들어줄 수준을 초월하는, 국내법에도 저촉되는 무리한 내용이었고 잘못된 약속이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 내용으로 ▲ 국군파병 ▲ 병참물자 및 장비 지원 ▲ UAE 군 현대화 교육 ▲ 방산·군사기술 제공 등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너무 무리한 내용이라서 이미 박근혜 정부에서 탈이 났다. 이에 따라 양국 신뢰관계에 경보가 박근혜 정부 때 발생이 됐고, 문재인 정부에서 이를 수습하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랍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UAE는 한국에 원전수주 대가로 지원을 계속 요구하는데, 우리는 이란하고도 관계가 있고 아랍 분쟁에 연루될 위험이 고조되니 협정을 이행하기에는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지정학적으로 민감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다만 김 의원은 '이 MOU에 중동지역 분쟁시 우리 군이 자동개입한다는 내용도 있느냐'는 질문에는 "만일 상호방위협정을 체결했다면 이는 거의 자동개입을 의미하는 군사동맹이라고 해석할 만 했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MOU로 격하돼 이 내용이 들어갔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사태가 원만히 수습되고 나면 지난 정부의 MOU건, 비밀 약속이건, 검은 거래건, 이면계약이건 전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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