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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판결 앞두고 '간접채용' 내민 도로공사…수납원들 '반발'

입력 2019-06-14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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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속도로 요금을 받는 노동자들의 시위가 어제(13일) 있었습니다. 도로공사가 자신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소송을 내서 2심까지 승소를 했고, 이제 대법원의 판단이 남아있는데 공사측이 본사가 아닌 자회사에서 고용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그렇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기자]

톨게이트 요금소 한편이 파란 옷을 입은 노동자들로 가득합니다.

연차를 내거나 이미 해고당한 전국 각지의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500여 명이 모인 것입니다.

"직접고용 쟁취하자 자회사는 물러가라"

예산 수덕사 톨게이트에는 밤샘 농성을 위한 천막이 세워졌습니다.

출근집회를 하는가 하면 매주 수요일에는 청와대 앞 시위도 진행합니다.

갈등은 도로공사가 수납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생겼습니다.

직접 고용하지 않고 자회사를 만들어 간접채용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공사측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방식이고, 노·사협의도 거쳤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상당수 노동자들은 이 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요금수납원들은 이미 2013년부터 공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벌여왔습니다.

도로공사의 지휘를 받는 불법파견이니 공사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미 2심까지 노동자측이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둔 상항에서 갑자기 본사가 아닌 자회사에서 고용하겠다고 하자 강력 반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사측은 이달 초부터 순차적으로 수납원들과의 고용 계약을 해지하고 자회사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전체 수납원 6500명 중 1500명이 이를 거부해 해고 위기에 놓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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