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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신 상태서 '조카 폭행'…아무도 막지 못한 죽음

입력 2018-04-05 08:15 수정 2018-04-05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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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원도 원주에서 7살 아이가 현직 공군인 외삼촌 박모 씨로부터 폭행을 당해 숨진 사건 어제(4일) 전해드렸습니다. 군 조사에서 박 씨는 효자손으로 아이를 체벌했다고 밝혔지만 부검 결과에 따르면 온몸에 멍자국이 있었습니다. 특히 박 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아이를 폭행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30일 오후 11시 40분쯤, 구급차 한 대가 빠르게 지나갑니다.

구급차에는 현직 공군 외삼촌 박모 씨에게 2시간 가량 폭행 당해 숨진 만 7살 A군이 타고 있었습니다.

[병원 관계자 : (도착) 2분 만에 사망선고를 한 거죠. 심폐소생술 같은 걸 사후강직이 이미 진행되고 있어 가지고 (못한 거죠).]

박 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A군을 거실에서 2시간 가까이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군 관계자 : 저녁 식사를 하면서 소주 1병을 마신 상태에서…]

공군에 따르면, 폭행 당시 집안에는 박 씨의 부인도 있었고 A군의 어머니는 외출한 상태였습니다.

[119 구급대원 : 병원에 갔을 때 '너 때문에 죽었잖아' 하고 욕을 막 하더라고요. (엄마라는 사람이 삼촌에게?) 네.]

박 씨는 헌병대에서 A군 엉덩이를 효자손으로 60여 회 때렸고, 이전에도 세 차례 비슷한 체벌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부검 결과에 따르면 사망 당시 A군은 온몸이 멍든 상태로, 추가 폭행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교육청에 따르면 A군은 사망 며칠 전에도 얼굴에 멍이 든 채로 등교했습니다.

학교 측도 이를 파악했지만 경찰이나 아동기관에는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강원도 원주교육지원청 관계자 : 어머님한테 물어보니까 '애가 넘어져서 그랬다'…한 번 누가 멍들었다고 해서 112에 신고할 수는 없잖아요.]

공군은 추가 폭행 여부와 함께 아동학대 방조 혐의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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