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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직권 면직' 카드에 "명백한 위헌" 반발

입력 2013-12-30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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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직권 면직' 법제화 이야기는 철도노조를 자극했습니다. 이미 철도의 경우 쟁의권이 상당히 제한을 받고 있는데 직권 면직까지 두는 건 위헌이라는 주장입니다.

정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직권 면직을 내세운 정부의 압박에 철도노조는 즉각 반발에 나섰습니다.

원래 직권 면직은 공무원에게만 적용된다며, 철도 등 필수공익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과 노동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최은철/철도노조 사무처장(29일) : 직권 면직이라는 별도의 해고제도를 법률로 정하는 것은 유례가 없고 과도한 불이익을 법률로 부과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다.]

정부가 수서발 KTX 면허를 발급한 데 이어 직권 면직 등을 통해 파업 참가자 중징계를 예고하는 등 잇단 강경책을 내놓는 것에 대해 노조 압박용 카드라고도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의원 10여 명은 노조 지도부와 간담회를 하고 정부에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우원식/민주당 의원(29일) : 대화로 풀고 공개된 장소에서 함께 논의해서 이 철도 문제를 함께 토론하고 해법을 찾는 대화의 과정을 거쳐 나가자.]

노사 간 입장이 첨예하게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민주노총은 다음 달 9일과 16일 예고대로 추가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입니다.

내년 2월엔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에 맞춰 국민 파업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있어 양측 대립이 장기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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