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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전두환 추징법' 제3자 재산압류 조항 합헌"

입력 2020-02-27 15:08

"불법재산 환수·국가형벌권 실현 등 중대한 의미 지녀"
전두환 측이 제기한 비슷한 사건에도 영향 미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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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재산 환수·국가형벌권 실현 등 중대한 의미 지녀"
전두환 측이 제기한 비슷한 사건에도 영향 미칠 듯

헌재 "'전두환 추징법' 제3자 재산압류 조항 합헌"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의 제3자 재산추징 관련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서울고법이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전두환 추징법')의 9조 2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불법재산임을 알면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제3자에게도 재산을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것으로,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를 위해 2013년 7월 신설됐다.

헌재는 "특정공무원범죄로 얻은 불법재산의 철저한 환수를 통해 국가형벌권 실현을 보장하고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자 하는 해당 조항의 입법목적은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면, 이 조항으로 제3자는 그 정황을 알고 취득한 불법재산 등에 대해 집행을 받게 되는데, 그 범위는 범죄와 연관된 부분으로 한정되고 사후적으로 집행과 관련해 법원 판단도 받을 수 있다"며 "해당 조항으로 제3자가 받는 불이익이 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중대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법원의 사전 관여 없이 추징 판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집행의 신속성·밀행성 등으로 인해 사전통지 절차 등을 마련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 제3자가 사후적으로 집행에 대해 다툴 수 있는 절차가 보장된 점 등을 고려하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선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해당 조항은 제3자의 재산권과 재판청구권 등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들 재판관은 "추징 집행을 받는 제3자는 형사 재판에 대해 고지받거나 재판 절차에 참가할 기회를 가지지 못하는 것은 물론, 추징 집행 단계에 이르러서도 사전에 이를 고지받지도 못한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법은 전 전 대통령의 불법 소유 재산을 샀다가 해당 조항에 의해 압류당한 박모씨가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박씨는 2011년 전 전 대통령의 조카 이재홍씨로부터 한남동 땅 546㎡를 27억원에 구입했다.

검찰은 2013년 박씨가 땅을 매입할 당시 전 전 대통령의 불법 재산임을 알았다고 판단, 전두환 추징법에 따라 이 땅을 압류했다.

그러자 박씨는 불법재산인 줄 모르고 구입했다며 압류처분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이의신청을 냈고, 서울행정법원에는 압류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번 헌재 판단은 위헌심판 제청으로 심리가 중지된 박씨의 이의신청 사건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뿐만 아니라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와 며느리 이윤혜 씨 등이 제기한 추징금 집행 이의신청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작년 4월 열린 재판에서 전 전 대통령 측은 박씨와 마찬가지로 전두환 추징법의 위헌성을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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