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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겹살데이' 할인비용 협력업체에 떠넘겨…412억 과징금

입력 2019-11-20 21:22 수정 2019-11-21 10:26

롯데마트 "인정 못 해…행정소송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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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인정 못 해…행정소송 할 것"


[앵커]

삼겹살 데이에 마트에 가보면 돼지고기 무척 싸게 팔죠. 그런데 이런 할인 행사에 드는 비용을 마트에서 납품업체에 다 떠넘겼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봤습니다. 롯데마트에 4백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내라고 했습니다. 유통업 사상 가장 많은 금액입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기자]

[고병희/공정거래위원회 유통정책관 : 롯데쇼핑 주식회사의 판촉비용 전가행위 등 5가지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11억8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롯데마트가 납품업체에 '갑질'을 했다고 봤습니다.

삼겹살 데이 같은 가격 할인 행사를 하면서 비용 부담을 모두 납품업체에 떠넘겼다는 겁니다.

[윤영철/협력업체 대표 : 본인들이 준다는 단가가 있어요. 거기에 30~40%를 후려칩니다. 그게 납품단가를 후려치기 하는 거잖아요.]

협력업체가 롯데마트에 일할 사람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마트에서 돼지고기를 파는 건 물론 고기를 자르거나 포장하는 일까지 했습니다.

3년 동안 2천7백 명이 넘는데 인건비는 모두 납품업체가 댔습니다.

롯데마트는 공정위 처벌에 반발합니다.

돼지고기 할인 비용은 이미 납품 가격에 반영했고, 일할 사람도 업체가 자발적으로 보냈단 겁니다.

롯데마트는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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